컨텐츠바로가기 주메뉴바로가기 하단메뉴바로가기
세무사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용 계좌에서 대표자 개인의 돈을 입출금해도 되나요?

사업 운영을 위해 개인 계좌와 개인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각각 사업자 계좌, 사업자 카드로 등록하였습니다. 그런데 신용카드를 새로 만든거라 연회비를 내야하는데 현재 계좌에 잔고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계좌에서 사업자 계좌로 돈을 입금해서 연회비를 지불하려하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건지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나요? 추후에 매출이 발생하여 사업자 계좌에 돈이 입금 되면 이걸 제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해야하는데 이때 그냥 사업자 계좌에서 제 개인 계좌로 돈을 보내도 되나요?

세무사 답변 1개 추천순 최신순
답변

고관훈 세무사님 답변입니다.

1. 사업용계좌는 사업과 관련해서 쓰시는 통장인데 돈이 부족할 시 대표자가 돈을 입금해서 쓰실 수 있습니다.

2.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매출 등이 발생해서 돈을 입금 시 대표가 쓰는 돈에 대해서는 증빙이 없을 경우 비용처리를 못할 뿐 입출금처리는 가능하십니다.

세무

고관훈 세무사

후불상담 060-900-0463 빠른상담
전화카드 1688-8856
전화상담 예약카드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기장대리 세무신고 창업컨설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