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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퇴직연금 납입 금액이 실제 받아야 할 퇴직금보다 부족한 경우

회사에서 dc형 퇴직연금을 가입시켜놓고 가입당일 700만원 한번만 입금시켜놨습니다. 제가 받아야 될 퇴직금이 4,200만원이며 지금 퇴직금 미지급액을 확정해야하는데요.

퇴직연금 제외한 나머지 금액 3500만원을 미지급액으로 체불 확인서를 받을수있을까요? 체불액을 3500만원으로 볼수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변호사 답변 1개 추천순 최신순
답변

우종환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사업장에서 퇴직연금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수령해야 할 퇴직금에서 부족한 금액은 사업주가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계산하신 퇴직금이 4,200만원이었고 700만원만 퇴직연금에서 수령하신 것이라면 3,500만원을 사업주에게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프로필

우종환 변호사 법무법인 태일

민사집행 부동산 손해배상 임대차관련법 이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