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회사는 복수노조입니다. 기존 단일화 절차를 통한 대표노조가 회사측과 체결한 단체협약이 6월달이 계약만료 3개월전이라 다시 교섭단일화 절차를 해야합니다. 만약 6
월전에 기존 대표노조가 임금협상을 회사측과 체결된 경우 6월이후 교섭대표노조가 바뀌면 그 바뀐 대표노조가 다시 임금협상을 회사측과 할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용승현 노무사님 답변입니다.
1. 임금 및 단체협약(이하 "임단협")은 일반적으로 유효기간, 즉 효력발생일과 만료일을 명시합니다.
2. 임단협 유효기간 중에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해당 임단협의 내용을 개정하는 교섭을 요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3. 다만, 임단협 또는 노사합의로 유효기간 중 개정을 위한 교섭에 관하여 정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에 따라 교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4. 사안의 경우, 새로이 결정된 교섭대표노조는 종전 교섭대표노조가 체결한 임단협에 대하여 회사의 동의가 있거나, 임단협 유효기간 중 개정을 위한 교섭 관련 정함이 없는 한, 해당 유효기간까지는 교섭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