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일반과세자로 음식점을 운영 중인데 매장 안 공간을 와인샵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에 업태를 추가하는 방법외에 사업자를 도소매업 간이과세자로 새로 등록을 하는게 세금 절세를 위해 더 나은건지 문의드립니다.
또 사업자를 새로 생성한다고 했을때 매장 인테리어 구조상 문을 따로 만들어야 한다던지 등의 필수조건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매장은 임대인이 계약서 2장으로 만들어줄수 있다고 했습니다.
고관훈 세무사님 답변입니다.
1. 개인사업자로 일반사업자가 있으신 경우 일단 일반사업자를 가진 대표자가 자기 명의로 간이사업자를 낼 수 없으십니다. 설령 민원실에서 내줬다고 해도 담당조사관이 배정되면 직권으로 간이사업자는 일반사업자로 변경을 합니다. 일반사업자를 가지면 그만큼 세금부담능력이 있다고 생각해서 간이사업자를 낼 수 없습니다.
2. 지금 일반사업자에 업종을 추가하셔도 되시고 별도로 일반사업자를 내셔도 됩니다. 샾앤샾 형식으로 내신다면 임대차계약서가 별도 필요하시고 필요애 따라서 사진 또는 도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