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건설업을 하는 회사에서 불법 외국인을 고용해서 2년째 일을 시키고 있는데 회사가 너무 악덕이라 고소를 하려합니다.외국인 불법을 고용하고 F4외국인들은 20일 일해도 7일만 신고를 합니다. 만약 신고하면 어떤 처벌과 누가 신고했는지도 알게 되나요?
문종술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고용주를 비공개로 신고 가능합니다. 다만 양벌 규정에 의해 외국인을 불법으로 고용한 고용주 뿐만 아니라 F4비자로 건설근무를 한 외국인도 동시에 처벌되며 심사 후 과태료 및 범칙금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