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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국인이 취업으로 인해 취업비자로 장기비자 발급받게되면, 한국 왔다가 잠깐 다시 돌아가고 또 다시 한국에 오고 할 수 있나요?2. 취업비자인데 그냥 한국 입국만 하고 근로활동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문종술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1. 예전에는 비자 유효기간 이내라면 자유롭게 출입국 가능했지만 현재는 재입국허가서를 신청하시어 허가 받은 경우에만 출입국 가능합니다.2. 애초에 취업비자는 고용주가 있는 상황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므로 입국 후 근로활동을 하지 않는다면 고용주는 퇴직신고처리를 하게 될 것입니다. 퇴직신고를 한 경우엔 해당 취업비자 소지자는 30일 이내에 출국해야 하며, 기한 이후에도 나가지 않으면 불법체류자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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