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바로가기 주메뉴바로가기 하단메뉴바로가기
변호사 외국인이 취업비자로 한국에 들어와 근로활동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1. 외국인이 취업으로 인해 취업비자로 장기비자 발급받게되면, 한국 왔다가 잠깐 다시 돌아가고 또 다시 한국에 오고 할 수 있나요?

2. 취업비자인데 그냥 한국 입국만 하고 근로활동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변호사 답변 1개 추천순 최신순
답변

문종술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1. 예전에는 비자 유효기간 이내라면 자유롭게 출입국 가능했지만 현재는 재입국허가서를 신청하시어 허가 받은 경우에만 출입국 가능합니다.

2. 애초에 취업비자는 고용주가 있는 상황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므로 입국 후 근로활동을 하지 않는다면 고용주는 퇴직신고처리를 하게 될 것입니다. 

퇴직신고를 한 경우엔 해당 취업비자 소지자는 30일 이내에 출국해야 하며, 기한 이후에도 나가지 않으면 불법체류자가 됩니다.

프로필

문종술 변호사 법무법인 엠케이

이혼

잠시만 기다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