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업 간이과세자로 원룸 임대업을 추가로 하려는데 임대사업자 등록증을 따로 내야하나요?
임대사업자등록을 안내도 벌금이나 불이익이 없는지 기존의 간이과세자(전자상거래업)로 소득신고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고관훈 세무사님 답변입니다.
주택임대가 아니라 상가임대쪽으로 일반임대 하시려면 간이사업자에 업종 추가하셔서 하나의 사업자번호로 관리하셔도 되십니다.
대신 매출은 구분해서 신고하셔야 합니다.
사업자를 하나 내셔도 되지만 만약 부동산임대를 임대로 내시면 지금 전자상거래 간이도 일반으로 바뀌게 됩니다.
임대소득을 간이과세자 전자상거래소득으로 신고하시면 안되시며, 임대업을 하시는데 사업자 미등록 시에는 미등록가산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