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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사직서를 제출하면 근로관계는 무조건 종료되는 건가요?

사장님이 먼저 그만두라고 해서 사직서를 문자로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문자로 제출한 사직서를 사장님이 안보더라도 근로관계는 종료되는걸로 봐야하나요?

노무사 답변 1개 추천순 최신순
답변

신정호 노무사님 답변입니다.

1.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후 사용자가 이를 수락한다면 그 시점에 근로관계는 자동적으로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이를 수락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당기 후 1임금지급기(약 30일)이 지나야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사업주가 이를 수리한 경우 원하시는 퇴사일에 퇴사하여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이를 거부할 경우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부터 1임금지급기일(임금산정기간, 예를 들어 1~말일)이 경과한 시점에 근로관계는 자동적으로 종료되오니 임금산정기간을 확인하여 근로관계 종료일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프로필

신정호 노무사 노무법인 청담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부당해고 체불임금 기업경영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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