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이 먼저 그만두라고 해서 사직서를 문자로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문자로 제출한 사직서를 사장님이 안보더라도 근로관계는 종료되는걸로 봐야하나요?
신정호 노무사님 답변입니다.
1.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후 사용자가 이를 수락한다면 그 시점에 근로관계는 자동적으로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이를 수락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당기 후 1임금지급기(약 30일)이 지나야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사업주가 이를 수리한 경우 원하시는 퇴사일에 퇴사하여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이를 거부할 경우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부터 1임금지급기일(임금산정기간, 예를 들어 1~말일)이 경과한 시점에 근로관계는 자동적으로 종료되오니 임금산정기간을 확인하여 근로관계 종료일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