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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한 회사에서는 연차가 3일이고 4개월에 하나씩 쓸수있다고 하는데 이게 법적으로 맞는건가요?
변성준 노무사님 답변입니다.
알고 계신대로 1년 미만의 경우에는 1달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생겨서 필요에 따라 사용 가능합니다.다만, 일하고 계신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