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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1년에 연차를 3개밖에 못사용해도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입사한 회사에서는 연차가 3일이고 4개월에 하나씩 쓸수있다고 하는데 이게 법적으로 맞는건가요?

노무사 답변 1개 추천순 최신순
답변

변성준 노무사님 답변입니다.

알고 계신대로 1년 미만의 경우에는 1달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생겨서 필요에 따라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일하고 계신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프로필

변성준 노무사 노무법인 대안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계약직 부당해고 체불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