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갑근세 떼는 프리랜서들도 통신판매업 간이사업자를 낼 수 있나요? 낼수있다면 세금신고는 어떤식으로 이루어지나요?
월세로 살고있는데 집주인에게 말안하고 간이사업자를 내도되나요? 만약 말을 하고 내야한다면 월세에도 어떠한 세금이 떨어지나요?
고관훈 세무사님 답변입니다.
낼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로 내셔서 통신판매업신고까지 하시면 되며 간이사업자는 통신판매업신고가 의무는 아니지만 스토어팜 등 이용하시려면 신고하셔야 합니다. 간이사업자로 내시면 1년에 한번 1월에 부가세신고(단,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간이는 7윌과 1월 2번)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살고 계시는 월세집에 사업자를 내시려면 집주인의 허락을 받으시는게 좋습니다. 안그러면 나중에 사업자 내셨다고 월세계약을 파기할 수 있습니다. 말하고 내시면 일단 월세를 필요경비로 넣을 수 있는지 임대인과 상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