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로 만화책 리뷰를 하는 방송을 내보내는 중인데요. 이런 리뷰방송을 하는게 저작권 관련해서 문제가 생길수도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박경미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우선, 영화소개나 만화책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원작의 노출이 상당하여, 유투브영상만을 보고서도 실제 영화나 만화를 본 것과 거의 동일한 효과가 있다면, 이는 저작물을 무단으로 반포, 게재한 것으로 보아 저작권침해행위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영화소개나 만화책 리뷰 등을 통해 실제로 그와 같은 영화나 만화에 접근하게 되는 소비자가 늘어나게 될 경우, 이는 저작권자 입장에서도 유인의 효과가 있다고 보아, 저작권침해를 문제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 사견으로는, 만화책 저작권자에게 미리 사용허락을 득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