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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한국에서 일하다 본국으로 돌아갈 때 국민연금 돌려받을 수 있나요?

외국인으로 한국에서 직장생활을 하다가 본국으로 돌아갈 때 국민연금을 모두 돌려받을수 있나요? 돌려받기 위한 절차와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변호사 답변 1개 추천순 최신순
답변

문종술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신청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일시금 상환을 위해서 우편접수시 제출서류로는 청구서, 여권사본, 외국인등록증(거소증) 사본, 한국계좌 사본이며 만일 해외계좌로 송금을 받는 경우라면 해외송금신청서와 bank statement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이때 청구서, 해외송금신청서, 여권사본은 아포스티유 공증을 받아야 하는데 (한국계좌로 입금 받는다면 해외송금신청서는 생략) 공증을 받아야 하는 서류들과 공증신청서, 신분증을 지참하시어 주정부 아포스티유 오피스에 방문 혹은 우편으로 공증신청을 하면 됩니다. 

방문 및 우편접수 가능 여부는 해당 아포스티유 오피스에 미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모든 서류를 준비했다면 외국인등록증 신청 시 기재했던 주소지 관할 국민연금 지사로 우편접수를 하면 되시며, 검토부터 승인까지는 한달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것입니다.

프로필

문종술 변호사 법무법인 엠케이

이혼 이주및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