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한국에서 병역의무를 마친 후 최근에 시민권 선서를 마친 미국 시민권로 한국에 입국하여 국적상실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국적상실 신고와 동시에 거소신고 및 F-4 비자를 같이 신청할 수있을까요?
문종술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병역의무를 해소했고 국내/해외에서 별다른 범죄이력이 없다면 F4비자 신청 가능할 것입니다. 국적상실신고과 F4비자를 같은 날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출입국사무소에 방문예약 후 필요서류들을 준비하여 예약한 방문일에 신청자 본인이 가서 접수하면 됩니다. 국적상실신고를 위해서는 시민권증서 원본도 필요하니 함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다면 전문가에게 상담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