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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검찰에 고발을 당하여 현재 약식기소를 받은 상태인데 재판장님께 선처를 요청하려면 어떤 서류를 내야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우종환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피고인이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라서 진술서 또는 변론서 라는 제목으로 재판장님께 드리고 싶으신 말씀을 적어 내시면 됩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