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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실업자와 해고자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나요?

개정된 노동조합법에서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로 '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은 조직형태와 무관하게 노조 자체 규약에 따라 스스로 정할 수 있게 됨. 즉, 실업자 및 해고자의 노조가입이 인정' 이라고 나와있는데 그렇다면 실업자 및 해고자도 노조가입을 할수있는 건가요?

노무사 답변 1개 추천순 최신순
답변

유성민 노무사님 답변입니다.

노조법 제2조 제4항 라목에서의 "근로자"는 노조법상의 근로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실업자와 해고자의 경우에도 "노동 3권을 보장할 필요성"에 따라 노조법상의 근로자로 인정이 됩니다. 

다만 동법 제5조 제3항의 종사근로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인 경우이고, 종사근로자는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나 대의원 선출 등에서 비종사근로자와 상이한 법적용을 받기에 종사근로자로 인정받는 부분에 대한 권리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사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제5조 제3항의 법조항이 따로 있는 것입니다. 

즉, 비종사근로자는 기업별 노조의 대의원에 선출될 수 없습니다. 동법 제17조 제3항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 대상 조직 노동조합의 대의원은 그 사업장에 종사하는 조합원 중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프로필

유성민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지담(마곡)

노동법 부당해고 체불임금 산업재해 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