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바로가기 주메뉴바로가기 하단메뉴바로가기
변호사 개인사업자 로고에 저작권 있는 폰트가 들어가도 문제가 안될까요?

라이센스가 있는 개인용 폰트를 개인사업자 로고로 사용이 가능할까요? 사용 용도는 간판로고와 명함에 들어가는 로고인데 소비자에게 판매하여 수익이 나는 상업용 용도는 아니라서 사용해도되지 않을까요?

변호사 답변 1개 추천순 최신순
답변

김도윤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정확한 폰트의 저작권은 직접 제작자나 제작사의 저작권 내용에 기재되어 있지만 일반적으로 개인용 폰트는 본인의 개인의 문서에만 사용이 가능하므로 간판이나 명함의 로고에 들어가는 경우 타인에게 게시를 하는 형태가 되므로 저작권의 위반이 될 소지가 높습니다.

일반적으로 상업용이란 반드시 해당 폰트를 이용한 상품을 판매하여 수익이 생기는 것을 기준으로 하지 않으며 간판이나 웹 게시 등 반드시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형태의 공개만으로도 상업용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명확하지 않으시다면 사용하지 않는 것이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줄이는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위의 답변은 질문자의 기재내용에 제한된 답변으로 법률적 효력이 없으며 해당 폰트의 구제적 저작권 명시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미리 말씀 드립니다.

프로필

김도윤 변호사 법무법인 해람

성범죄 상속 이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