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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건강보험 직장피부양자가 취업을 하면 보험료 납부는 어떻게 되나요?

제가 현재 건강보험이 '직장피부양자'(아버지 회사 소속)으로 돼있는데, 이 상황에서 다른 회사에 입사할 때 겸직으로 처리되지 않는건가요?

노무사 답변 1개 추천순 최신순
답변

허은경 노무사님 답변입니다.

질문자님이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4대보험 취득신고가 들어가게 되면 아버지 밑으로 들어간 건강보험 직장피부양자 등록이 자동적으로 해지됩니다. 

질문자님께서 취업한 회사의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프로필

허은경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굿윌

노동법 실업급여 체불임금 4대보험 인사/노무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