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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소속 용역업체가 변경되면 그동안 일한 기간은 퇴직금 산정에 못들어가나요?

현재 용역 업체 통해서 아파트 청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2월부터 일하던 중 7월에 용역 업체가 교체가 되었는데 그 전에 일했던 날짜는 무시하고 용역 업체가 교체된 날짜부터 입사한걸로 친다고 하더라구요. 그럼 일년뒤인 다음해 7월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건데 이게 법적으로 맞는건가요?

노무사 답변 1개 추천순 최신순
답변

유성민 노무사님 답변입니다.

용역업체 변경 시 별도의 고용승계에 관련된 기존 용역업체와 신규 용역업체 간 약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1년 미만의 계속근로기간인 경우 퇴직급여 지급의무는 신규 업체에서의 근로기간 1년이 된 뒤에야 발생한다고 보여집니다.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655 질의회시 참조)

프로필

유성민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지담(마곡)

노동법 부당해고 체불임금 산업재해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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