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탄력근무제 및 유연근무제 도입하려면 노사협의회와 근로자대표 선출이 필수인가요? 30인 이상이지만 직원수도 얼마 안되고 찬반투표 형식으로 과반이상 직원들의 찬성이 있으면 노사협의회와 근로자대표의 합의 없이도 탄력근무제 유연근무제 도입이 가능한지요?
유성민 노무사님 답변입니다.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