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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미국 유학으로 영주권을 받아 병역 면제되는 방법을 문의드립니다.

현재 미국 영주권, 시민권 등이 없는 중학생입니다. 미국 유학을 희망하고 졸업 후 미국에서 취업해 살고싶습니다. 1년 반 군 복무를 하면 경제적, 시간적으로 손해가 너무 크다고 생각하여 질문드립니다.

1. 4년제 대학을 미국에서 나오면 만24세까지 병역 연기가 된다고 알고있습니다. 미국에 친척이 없으니 스스로 영주권을 취득해야 하는데요, 학생 신분으론 영주권 취득이 불가능하고 졸업 후 스폰을 해주는 고용주(기업)를 찾아 취업하면 그때부터 약 3년 후에 영주권이 나온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식적으로는 만 24세까지 병역이 연기된 것인데, 취업을 준비하고 취업 후 영주권 발급까지 걸리는 시간은 어떻게 병역 기피자가 되지 않고 체류하나요?

2. 25세 전에 국외여행허가를 지역 병무청에 받으면 된다고 하는데요, 허가 받기 어렵나요? 그리고 영주권이 없는 미국 대학생 신분으로 허가 받는것이 가능한가요? 허가를 받으면 정확히 언제까지 어떤 효과를 가지나요? 허가를 받으면 취업 후 영주권 취득까지 공식적으로 병역이 연기가 되는것인가요?

3. 25세 이후에 영주권을 취득하면 병역 기피자로 취급된다는 말이 있는데요,  영주권을 취득하고 37세까지 병역을 연기하면 자동으로 병역 취소가 된다고 알고있습니다. 만약 만 27세 정도에 영주권을 취득하고 37세까지 병역 연기 후 시민권을 취득하고 병역 취소가 되면 그 이후에 병역 기피자로 분류가 되는건가요? 그럼 한국 입국 금지 등 불이익이 있나요?

변호사 답변 1개 추천순 최신순
답변

문상일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1. 만  24세 이후에 취업을 해서 영주권을 진행하는 경우 결국 군대 연기는 불가능하게 될 겁니다. 그 전에 영주권을 진행해서 재학 중에 받던지 아님 부모님을 통해 동반가족으로 영주권을 받아야 합니다. 영주권을 최종적으로 받아야 군대 연기가 가능하여 본인이 유학을 사유로 석사 박사를 해서 장기적으로 군대를 연기한 상태에서 영주권을 취득해야 군대 연기가 최종적으로 가능할 겁니다. 또한 본인이 빨리 영주권을 받기 어려운 경우라면 부모님을 통해 동반가족으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이 맞을 거 같습니다

2. 영주권을 취득하면 군대 연기가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군대 연기가 허가된 기간안에 영주권을 취득해야 합니다.

3. 25세 이후라면 군대 연기가 유학으로 연기가 된 상태라면 영주권 취득 후 영주권자로 다시 군대 연기를 할 수 있습니다. 군대 연기만 제대로 하면 병역 기피로 고발될 일은 없습니다. 영주권을 어떤 식으로 받을지는 본인의 부모님과 상의를 해 봐야 할 거 같습니다.

참고로 영주권 신청을 위해서는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특수한 이민인 MAVNI나 Diversity Immigration, Special Immigration(4순위)등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가족 초청, 취업이민, 투자 이민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취업이민의 경우 1순위에서 3순위까지가 있는데 1순위나 2순위 중에 NIW를 제외하고는 먼저 고용주를 구해야 하는데 본인의 학력이나 경력에 따라 취업이민 신청 시에 걸리는 기간이 다릅니다. 신청자가 과학, 예술, 교육, 사업, 체육에 있어서 특수한 재능을 소유한 분(Person with Extraordinary Ability)들이나 교수나 연구자 및 다국적 기업의 매니저급 이상의 간부인 경우 미국 1순위 취업 이민(EB-1)을 신청하거나 미국에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입증하여 2순위 중에 NIW(National interest Waiver)를 근거로 신청하는 취업이민이 있습니다. 이 경우 걸리는 기간은 1년 정도이고 그 외에 2순위 취업이민은 미국에서 요구하는 직업이 고학력을 요구하고 본인이 그에 해당하는 학위를 취득했다면 고학력의 전문직 종사자 (Members of the Professions Holding Advanced DegreesTheir Equivalent)로서 EB-2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고학력이라 함은 석사 학위 이상의 것을 의미하는데 고학력 즉 석사 학위를 소지한 자로 인정 받을 수 있는 방법은 학사 학위와 함께 전공 분야에서의 5년 이상의 진보적인 경력(Progressive Experience)이 있다면 석사 학위에 상응하는 것으로 간주 될 수도 있습니다. 2순위로 진행을 하는 경우 1.5~2년 정도가 걸릴 수 있습니다. 3순위의 경우는 4년제 학위를 졸업자인 전문가 레벨과 2년 경력자가 신청하는 숙련직 취업이민, 학력이나 경력을 불문하고 신청하는 비숙련직 취업이민 3 종류가 있습니다. 현재 진행 날짜로 보면 3순위 취업이민의 경우 대략 3~4년 정도가 걸립니다. 취업이민의 경우 본인의 학력이 높을수록 더 짧게 걸리 수는 있습니다. 이 때문에 본인이 한국이든 미국이든 학위를 석사나 박사 이상으로 높게 받는 것이 나중에 이민을 하기에는 유리할 겁니다.  

진행 절차는 변호사와 계약 후에 신문광고와 prevailing wage 결정을 위한 진행을 하면서 노동허가서인 LC를 위한 서류 준비를 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예외적으로 노동 허가서를 필요로 하지 않는 1순위 취업이민이나 National Interest Waiver(NIW)를 제외하고는 노동청으로부터 노동허가서인 LC를 먼저 승인 받고 그 다음에는 미국 이민국에 I-140 청원서 접수 후 최종 승인이 될 경우 National Visa Center를 거쳐 영주권 문호가 오픈 될 경우 미국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보고 최종 이민비자를 받고 미국에 입국하게 되면 영주권은 집으로 배달이 됩니다.만약 본인이 미국에 있게 되면 I-140 승인 후에 영주권 문호가 오픈 되기까지 일정기간 기다리거나 이미 문호가 오픈 되어 있는 경우에는 미국 내에서 I-485를 동시에 접수하는 것이 가능하고 최종 취업이민 인터뷰를 마치면 이민비자가 아닌 바로 영주권이 발급됩니다.

프로필

뉴욕주/일리노이주 변호사 법무법인 엠케이 서울서초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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