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신청자가 지방노동위원회 심문회의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판정을 보류할 수 있고, 다시 심문기일을 정하여 통보할 수 있나요?
이일우 노무사님 답변입니다.
1. 신청인이 심문회의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일반적으로 심문회의를 연기합니다. 최소 한번 정도는 더 기회를 준다는 차원에서 다시 연락을 시도한 후, 심문회의를 다시 잡아 연락을 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2. 제 경험에 비추어보면, 신청인측에서 출석하지 않은 적이 있는데, 심문회를 열지 않고 다음 기일에 잡아서 다시 심문회의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