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노동조합 00지부 내 상조회를 규약을 지켜 정상적으로 탈퇴를 하여 지부장이 탈퇴가 되었음을 조합원들에게 알리는 공지가 게시판에 게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약3개월후 이제는 지부규약과 지부상조회규약을 개정하여 재가입 할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개정안은 *00지부가 운영중인 상조회를 탈퇴할경우* 노동조합도 탈퇴 하여야한다* 라고 개정을 하였습니다. 개정전 탈퇴자들도 해당이된다 라여 재가입을 하라고 협박을 지속적으로 하며 몇월 몇일 까지 재가입 않을시 노동조합에서 제적하겠다라고 최고서라는 내용증명서를 각조합원에 전달하였습니다. 궁금한것은 개정전에 탈퇴처리가 되었는데 소급적용이 가능한지 노동조합규약에는 상조회가 없습니다. 지부상조회만 탈퇴가 불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노성균 노무사님 답변입니다.
지부규약과 지부상조회규약을 전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1. 말씀해주신 규정 외에 전 지부원들에게 상조회 가입을 강제 혹은 상조회에 가입하지 않으면 조합에서 제명 처리 된다는 등의 규정이 있거나, 이와 같이 해석 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경우라면 노동조합은 상조회에 가입하지 않은 조합원에게 제재를 가할 수 있을 것 입니다.
2. 그러나 규약에 상조회 가입·탈퇴와 관련된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라면 <*00지부가 운영중인 상조회를 탈퇴할경우*노동조합도 탈퇴 하여야한다*>라는 규약 내용을 명문 그대로 해석해 볼 때, 애당초 상조회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라면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