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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용자 위원장(대표이사)의 위임이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사용자위원과 같이 아무나 지명할 수 있을까요?2. 노사협의회 진행시 관계사의 임원도 참관이 가능할까요?
변성준 노무사님 답변입니다.
1. 근참법 취지상 노사협의회 위원 본인의 출석 및 의사결정을 전제로 하며 위임이나 대리인 선임에 의한 노사협의회 참석 및 의결은 허용되지 않습니다.2. 당해 노사협의외 위원의 의사에 반하여 참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협의회 위원간 사전협의를 통해서 참관은 허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