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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퇴사시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나요?

이번에 어머니께서 29년다니시던 7말에 회사를 퇴직하셨습니다. 회사가 초기에 년월차 수당을 입사 3년후부터 지급을해주기로했다고합니다. 그렇게 하다가 중간에 법이 바뀌면서 년월차 수당 일년치가 사용하지못하고 묵혀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퇴직전에 확인해보니 연월차 수당 24개정도 남아있는걸 확인했구요.

회사측에서 7월한달중 2주정도 근무해달라고해서 12일정도는 휴무로 쓰고 12개는 퇴직시 정산될걸로 알고있었는데 이번에 퇴직금 정산되는거 보니 이 수당이 입금이 안되어서 문의하니까 회사쪽에선 오래된 연월차 수당은 사용안하면 소멸되는거라고 안주겠다고 합니다.

어머니께서 6월에 연월차에대해 문의시 소멸된다는 이야기는 따로 없었구요. 소멸되는거 알았다면 7윌한달 출근안했어도 되는거라서 이부분에 대해서 받을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노무사 답변 1개 추천순 최신순
답변

용승현 노무사님 답변입니다.

1. 기재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에는 한계가 있으나,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은 임금채권으로 구분되며, 임금채권은 소멸시효가 3년입니다. 따라서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은 발생시점 부터 3년이 경과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사안의 경우, 휴가 관련 안내를 받았던 6월과 퇴사시점인 7월말 사이에 소멸시효 3년이 경과하였다면 회사는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게 됩니다.

3. 다만, 임금(휴가수당)체불은 형사처벌의 대상이고,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즉, 휴가수당 체불 시 발생시점 기준 5년 이내에 고용노동청을 통한 고소/고발이 가능하고,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회사는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4. 참고로, 임금체불은 반의사불벌죄(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고소 제기후 취하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는 조건으로 미지급 휴가수당을 받아내기도 합니다.  

5. 위와 같은 법리와 실무상의 특성을 감안하셔서 가급적 회사와 원만하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프로필

용승현 노무사 노무법인 이산 노사관계연구원

노동조합 노동쟁의 노동관계조정 단체교섭 단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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