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노동조합은 14명인 조합입니다. 위원장이 조합원들에게 의견을 묻지않고 타임오프시간을 쓸려고 합니다. 99명 미만은 최대 2000시간인데 2000시간을 다써야하나요 아니면 조정이 가능한가요?
용승현 노무사님 답변입니다.
1. 근로시간면제는 조합원인 근로자가 사용자의 동의 하에 근무시간 중 근로계약상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으면서 임금의 손실없이(유급처리) 조합업무를 수행하는 법제도입니다.
2. 근로시간면제 관련 총한도, 사용인원수, 대상업무 등은 관련 법령 및 그 해석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1)총한도는 기재하신대로 조합원수 99명 이하의 경우 연간 최대 2천시간을 사용할 수 있고, 2)사용인원은 조합원수 300인 미만의 경우 풀타임 인원수의 3배(사안의 경우 풀타임 1명, 파트타임 3명)까지 가능하며, 3)대상업무는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노조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이거나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 업무이어야 합니다.
3. 위와 같이 근로시간면제는 사용자의 동의 하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조합원수 99명 구간이라고 하여 무조건 2천시간의 한도를 보장받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사용인원이나 대상업무 역시 노사가 위와 같은 법령의 기준에 따라 합의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4. 참고로, 조합은 사용자로부터 근로시간면제 동의를 받는다는 전제 하에, 규약을 통해 근로시간면제 관련 사용인원(우선순위), 사용시간, 대상업무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장은 해당 규약에 따라 근로시간면제를 사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