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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노동조합 위원장이 조합원들에게 묻지 않고 타임오프시간을 쓸려고 합니다.

저희 노동조합은 14명인 조합입니다. 위원장이 조합원들에게 의견을 묻지않고 타임오프시간을 쓸려고 합니다. 99명 미만은 최대 2000시간인데 2000시간을 다써야하나요 아니면 조정이 가능한가요?

노무사 답변 1개 추천순 최신순
답변

용승현 노무사님 답변입니다.

1. 근로시간면제는 조합원인 근로자가 사용자의 동의 하에 근무시간 중 근로계약상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으면서 임금의 손실없이(유급처리) 조합업무를 수행하는 법제도입니다. 

2. 근로시간면제 관련 총한도, 사용인원수, 대상업무 등은 관련 법령 및 그 해석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1)총한도는 기재하신대로 조합원수 99명 이하의 경우 연간 최대 2천시간을 사용할 수 있고, 2)사용인원은 조합원수 300인 미만의 경우 풀타임 인원수의 3배(사안의 경우 풀타임 1명, 파트타임 3명)까지 가능하며, 3)대상업무는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노조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이거나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 업무이어야 합니다. 

3. 위와 같이 근로시간면제는 사용자의 동의 하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조합원수 99명 구간이라고 하여 무조건 2천시간의 한도를 보장받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사용인원이나 대상업무 역시 노사가 위와 같은 법령의 기준에 따라 합의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4. 참고로, 조합은 사용자로부터 근로시간면제 동의를 받는다는 전제 하에, 규약을 통해 근로시간면제 관련 사용인원(우선순위), 사용시간, 대상업무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장은 해당 규약에 따라 근로시간면제를 사용해야 합니다.

프로필

용승현 노무사 노무법인 이산 노사관계연구원

노동조합 노동쟁의 노동관계조정 단체교섭 단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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