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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퇴사 1달전 통보하면 안되나요?

근로계약서에 퇴사는 1달전에 이야기하라고 적혀있어서 그런데 이걸 어기고 2주나 3주뒤에 퇴사한다고 하면 안되나요?

노무사 답변 1개 추천순 최신순
답변

이준우 노무사님 답변입니다.

근로자가 퇴사하기 위해 얼마 전에 통보해야 한다는 명시적인 법 규정은 없으나, 근로계약서에 퇴사 한 달 전 통보하라고 명시되어 있을 경우 한 달 전에 통보하지 않음에 따른 불이익은 근로자가 감수하여야 합니다.

프로필

이준우 노무사 베이직 노무법인

근로기준법 부당해고 체불임금 산재보상 기업경영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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