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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직장내괴롭힘을 당한 비정규직 직원을 자진퇴직으로 정리하려고 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근로 계약 해제 예정 중인 비정규직 근로자입니다. 저는 갑의 괴롭힘 때문에 계속 근로가 힘들다고 판단하여 재계약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최근 동료들과 함께 업무가 진행 중인 bar에서 사장님이 손바닥으로 등 / 옆구리 / 엉덩이를 때린 적이 있고 최근 주짓수를 시작했다며 컵을 정리하고 있는 저를 2차례에 걸쳐 등으로 고의적으로 밀며 육체적 물리력을 행사하였습니다. 동료들과 함께 있는 상황 이였으며 굴욕적이고 수치스럽고 기분이 정말 나빴지만 직장 내의 분위기, 직장 내 저의 평판 등 불이익에 대한 염려로 참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위의 내용은 bar에 설치되어 있는 cctv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갑의 괴롭힘을 이유로 재계약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회사 측에서는 개인 사유로 인한 자진 퇴직으로 정리하려고 합니다. 위의 내용이 퇴직 사유로 작성할 수 없는 건지요? 자문 부탁 드립니다.

노무사 답변 1개 추천순 최신순
답변

노성균 노무사님 답변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 기간 만료시 근로계약이 종료됩니다. 근로계약을 연장할지 여부는 본인이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재계약을 하지 않으셔도 문제 없습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 여부 등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담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노무

노성균 노무사

근로기준법 부당해고 노동조합 기업경영자문 인사/노무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