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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해외 입국자 자가격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한국으로 6월 1일 이전에 오는데 도착하고 나서 보건소로 가서 코로나 검사를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착하고 나서 코로나 검사를 받고 난 후에 결과가 나와야지 밖에 다닐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검사만 받고 난 후에 밖에 다닐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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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문종술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국내외 예방접종 완료자인 내국인은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한 뒤 적합하다고 판단된다면 보건소에서 1일차 PCR 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음성확인 후 격리면제가 됩니다. 

추가로 6~7일 차에는 RAR(자가검사, 의료기관, 선별진료소 중에서 선택 가능)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다면 전문가에게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프로필

문종술 변호사 법무법인 엠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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