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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퇴직 후에도 노동조합비 미납분을 내야 하나요?

매달 노조비를 이체해야 하는데 사측이랑 협상이 안돼서 급여에서 자동으로 빠지지는 않습니다. 이번에 퇴직하게 되는데 2개월 미납분이 있어서요. 이 금액 납부하지 않고 퇴직 후 자동 탈퇴처리 되도 상관 없는 부분인가요? 해당 회사의 노조를 재가입하는 일은 없습니다. 노조 규약에도 미납에 대한 얘기는 없어서요. 통상적인 처리 절차가 궁금하네요.

노무사 답변 1개 추천순 최신순
답변

용승현 노무사님 답변입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노동조합의 조합비, 예산, 운영 등에 관하여 규약을 통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합비 납부 관련 사항 등 노동조합의 운영에 관하여는 해당 노동조합의 규약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참고로, 통상 노동조합은 조합비를 2개월 이상 미납하는 경우,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제명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으나, 납부를 강제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특히, 사안과 같이 회사 퇴사와 함께 해당 노동조합에 재가입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별다른 불이익을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프로필

용승현 노무사 노무법인 이산 노사관계연구원

노동조합 노동쟁의 노동관계조정 단체교섭 단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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