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노조비를 이체해야 하는데 사측이랑 협상이 안돼서 급여에서 자동으로 빠지지는 않습니다. 이번에 퇴직하게 되는데 2개월 미납분이 있어서요. 이 금액 납부하지 않고 퇴직 후 자동 탈퇴처리 되도 상관 없는 부분인가요? 해당 회사의 노조를 재가입하는 일은 없습니다. 노조 규약에도 미납에 대한 얘기는 없어서요. 통상적인 처리 절차가 궁금하네요.
용승현 노무사님 답변입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노동조합의 조합비, 예산, 운영 등에 관하여 규약을 통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합비 납부 관련 사항 등 노동조합의 운영에 관하여는 해당 노동조합의 규약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참고로, 통상 노동조합은 조합비를 2개월 이상 미납하는 경우,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제명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으나, 납부를 강제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특히, 사안과 같이 회사 퇴사와 함께 해당 노동조합에 재가입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별다른 불이익을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