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에 노조 홈페이지를 보다가 노조전임자 보수규정을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요. 규정에 전임자보수는 1급 승진을 한다고 돼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노조전임자가 실제로는 7급이다 하면 노조전임자가 되면서부터 6급 보수를 지급받는다는 건데요. 그래서 타 노조의 보수규정을 10군데 정도 봤는데 이렇게 지급하는 곳은 거의 없고(1-2군데는 이렇게 지급함) 다 그냥 상임위원회에서 정한다고 돼 있던데. 그럼 규정으로 1급 승진이 아니고 서기관급으로 준다고 정하면 서기관급 보수로 지급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상임위원회에서 6급인 전임자에게 연 보수 1억준다고 정하면 실제로 그렇게 지급해도 문제가 없는건지. 암만생각해도 이상해서 잘 아시는 분의 답변을 구해보고자 합니다.
노성균 노무사님 답변입니다.
1. 노조전임자(현 제도상 근로시간면제자)의 보수는 노사간 단체협약에 따라 정할 부분입니다.우선 해당 노조의 단체협약상 규정이 다른 노조의 규정과 다른 부분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다만, 보수가 과다하게 지급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법상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합니다.
2. 대법원은 근로시간 면제자에 대한 급여 지급이 과다하여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근로시간 면제자가 받은 급여 수준이나 지급 기준이 그가 근로시간 면제자로 지정되지 아니하고 일반 근로자로 근로하였다면 해당 사업장에서 동종 혹은 유사업무에 종사하는 동일 또는 유사 직급․호봉의 일반 근로자의 통상 근로시간과 근로조건 등을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급여 수준이나 지급 기준을 사회통념상 수긍할 만한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할 정도로 과다한지 등의 사정을 살펴서 판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8. 04. 26. 선고 2012다8239 판결 참조)
3. 말씀하신 대로 판단해볼 때, 근로시간 면제자가 일반 근로자로 근로하였다면 1억원 정도의 보수를 받을만한 직위에 있었다면 1억원을 받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겠으나, 1억에 많이 모자른 직위였다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므로 1억을 지급하여서는 안될 것입니다.1급이 승진된 보수를 받는게 과다한 것인지(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여러 요소를 살펴보아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