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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단체협약 유효기간 및 단체교섭 요구시점

■ 추진경과

- 2019년 10월 1일, 단체교섭 요구(한국노총 OOO노동조합)

- 2019년 10월 2일, 교섭요구 사실 공고

- 2019년 10월 15일,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 2019년 10월 22일, 사측 개별교섭 통보
- 2021년 10월 1일, 단체교섭 요구(민주노총 OOO노동조합)

- 2021년 10월 1일, 교섭요구 사실 공고

- 2021년 10월 19일,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 진행상황

- 상기 민주노총 OOO노동조합은 협약기간 만료를 앞두고 2021년 10월 1일 단체교섭 요구를 하였고 사측은 2021년 10월 19일에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를 하였습니다.
 
■ 질의내용

   질문1.

- 법 개정 전 상기 양측 노조와 사측이 동일하게 협약기간을 3년으로 협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2021.1.5. 제17864호] 제2조(단체협약의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에 의해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2년으로 보는지, 아니면 노사가 합의한 3년으로 보는지 궁금합니다.

   질문2.

- 만약, 단체협약 유효기간이 3년이라면 단체협약 기간만료가 먼저 도래하는 2022년 10월 1일에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시점이 맞는지요?

노무사 답변 1개 추천순 최신순
답변

용승현 노무사님 답변입니다.

1. 기재하신 내용에 따르면, 기존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관련하여 "법률 변경으로 협약기간이 3년으로 변경될 시 변경된 기간으로 한다"는 조항의 내용을 해석함에 있어서,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을 2년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3년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질의로 보입니다. 

2. 본 사안은 법원이 제시한 단체협약의 해석방법, 기재하신 노조법 부칙, 해당 조항을 체결한 노사의 진정 의사 등도 중요하겠으나, 보다 중요한 판단기준은 노조법 제32조(단체협약 유효기간의 상한)가 강행규정이고, 강행규정에 위반하는 단체협약은 효력을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3. 기존 단체협약 체결시점은 2019. 11. 13, 2020. 2. 21. 이고, 당시 적용되던 노조법 제32조(단체협약 유효기간)는 "단체협약에는 2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개정법에서는 소급효 등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오히려 부칙을 통해 "이 법 시행 전에 체결한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에 대해서는 제32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음으로, 설령 단체협약 체결 당시 노사의 진정의사가 유효기간 3년이었다고 하더라도(기재된 사실관계에 따르면, 유효기간 2년을 전제로 노조가 교섭요구를 하고 회사가 창구단일화 절차를 진행한 점으로 볼 때, 노사 간의 진정의사는 3년 보다는 2년에 가깝다고 보임) 기존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해석 및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프로필

용승현 노무사 노무법인 이산 노사관계연구원

노동조합 노동쟁의 노동관계조정 단체교섭 단체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