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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2박3일휴가에 월차3개해서 휴가를 준다더군요. 근데 갑자기 5연차를 써서 휴가를 준다고 말바꾸더라구요. 찾아보니 작년 근로일에 8할이상을 일했으면 3일의 유급휴가가 나온다고 하는데 그럼 저렇게 휴가가 나오는건 불법입니까?
이준우 노무사님 답변입니다.
연차휴가는 1년 미만 근무 시 1개월 개근 시 1일씩, 11일이 발생하고1년간 8할 이상 출근 시 15일이 발생합니다. 질문이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법 기준에는 미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