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안녕하세요. 이번에 취업하여 첫출근을 예정중인 사회초년생입니다. 제가 외국계 중견기업에 합격하였는데 공고에 수습기간이 2개월로 명시되어있었습니다. 영어가 부족하거나 실무 역량이 부족해서 수습기간에 해고되는 경우도 있나요?
박진엽 노무사님 답변입니다.
네, 수습기간 중 평가를 통해 본채용 기준에 미달한다면 본채용이 거절(해고)될 수도 있습니다.물론, 해고의 부당성에 대해서는 관할 노동위원회를 통해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