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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1인사업자 계약직 직원 채용시 문의드립니다.

1. 1인사업자 계약직 직원 채용시(*계약직) 사업자 의료보험료가 올라가나요?( 한번 올라가면 올라간 금액이 유지되나요?)
2.작년9~12월 8천걸려서 아직 간이과세자 입니다.
3.직원채용이 처음인데 계약직 직원 채용 등록 방법은 어떻게 하나요..?
4.계약직 채용 후 재개약이 성사되지 않을때 불이익이 따로 있을까요?

노무사 답변 1개 추천순 최신순
답변

김용선 노무사님 답변입니다.

1~2. 첫 직원 채용시, 사업주 건강보험료는 직원의 급여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직원의 월 보수액에 약7%를 곱한 금액이 나올 것이오니 비교해보시기 바랍니다.- 직원이 퇴사하게되면 다시 지역가입자로 전환 될 것입니다. 

3. 공단에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시면 되고, 기장 세무사가 있을 경우 세무사님께 4대보험 취득신고 및 인건비신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4.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별도 고려할 사항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무

김용선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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