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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4대보험 들지 않고 일용직 신고만 하면 안되나요?

제가 현재 주14시간 알바를 하고 있는데요. 각종 청년사업에 신청하려면 소득이 잡혀야 된다고 해서 일용직 신고를 넣으려 하는데 일용직 신고를 한다고 해서 보험료도 발생하나요? 사장님께 일용직 신고 말씀드렸더니 일용직 신고를 하면 나중에라도 3일 일하는 것이 잡혀서 어차피 보험료가 발생할 거라고, 그냥 4대 보험을 드는 것이 낫지 않겠냐고 하셔서요. 알바 하는 입장에서 4대 보험 들면 몇 만원이나 빠지더라고요. 사장님 말씀대로 보험을 드는 게 저한테 이득일까요? 보험 들지 않고 일용직 신고만 하면 빠지는 돈 없는 거 아닌가요?

노무사 답변 1개 추천순 최신순
답변

김용선 노무사님 답변입니다.

주 14시간만 일을 하신다면, 단시간근로자로서 고용 및 산재보험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일용직 신고가 아니라, 상용직신고를 하되 단시간근로자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산재보험료는 사업주 100% 부담이니, 고용보험료만 생각하시면 되는데 월 보수의 0.9%가 공제되어 나온다 생각하면 됩니다.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은 가입하지 않아도 되니 크게 공제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프로필

김용선 노무사 일조 노동법률사무소

근로기준법 부당해고 체불임금 인사/노무관리 정부지원금컨설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