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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일 운영되는 사업장입니다. 추석과 같은 공휴일에 근로자들에게 임의로 지정해서 나오라고 합니다. 근데 근로자는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일을 안하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나오게 강제할수 있나요? 노사협의나 단체협약등에는 규율되지 않았습니다.
이준우 노무사님 답변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추석 등 법정공휴일이 의무적으로 휴일이 됩니다. 근로자에게 휴일근로를 지시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근로를 원치 않는 직원에게 이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 등에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포괄적 동의가 있다면 지시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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