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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기간제 근로자가 계약 연장 안하면 바로 퇴사처리 되나요?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 2022년 12월 31일까지 4대보험 정규직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저는 2023년 1월 31일까지만 회사를 다니고 싶고, 따라서 재계약하는 12월 31일날 재계약 의사가 없음을 알리려고 하는데. 만약 12월 31일날 재계약 의사가 없음을 표시하면 저는 1월까지 근무 못하고 바로 퇴사처리가 되는 건가요? 만약 1월까지 다닐 수 있다면, 재계약을 하지 않았으니 4대 보험에는 제외되고 외주(3.3프로)로 바뀌는 걸까요?

노무사 답변 1개 추천순 최신순
답변

김도현 노무사님 답변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 기간만료에 따라 자동적으로 종료되나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연장이 가능합니다. 

1월 31일까지 근무가능 여부는 별도로 합의를 하셔야 하며, 연장합의가 없다면 12월 31일에 종료됩니다. 

연장합의를 하여 1월 31일까지 근무하는 경우에도 근로계약의 연장이므로 4대보험을 가입하여야 합니다.

프로필

김도현 노무사 강한 노무법인

노동법 부당해고 체불임금 체당금 퇴직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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