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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전국단위 민주노총을 탈퇴 후 자체노조를 설립하여 민주노총에 재가입 할 수 있나요?

민주노총 산하에 전국조직(가칭A기업)을 보유한 노조에 가입된 조합원입니다. 저희지부는 현노조를 탈퇴하여 자체적으로 별도의 신규노조를 설립 하려합니다. 현재A 기업이 민주노총 소속인데 저희지부가 자체노조를 신규설립한후 민주노총에 가입하려 하는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민주노총 전국OO노조 OO지부에서 탈퇴후
민주노총 OO노동조합 으로 가입 민주노총 본부에 문의한 결과 당연히 안된다는 답변을 들었는데 왜 안되는지 관련 규약이나 법령을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노무사 답변 1개 추천순 최신순
답변

용승현 노무사님 답변입니다.

1. 상급단체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은 해당 상급단체의 규약 등 내부규정을 통해 스스로 정할 수 있습니다. 

2. 사안의 경우, 해당 상급단체의 규약 등이 정하는 가입요건에 대한 확인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보이며, 해당 가입요건을 정한 이유 등에 대하여는 해당 상급단체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할 것입니다. 

3. 참고로, 대부분의 전국단위 노동조합은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 기본 성향을 불문하고, 연맹(기업별 단위 노조를 구성원으로 하는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서 산별노조(독립된 노조가 아닌 사업장별 지부를 구성원으로 하는)로 전환하려는 노력을 지속해오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프로필

용승현 노무사 노무법인 이산 노사관계연구원

노동조합 노동쟁의 노동관계조정 단체교섭 단체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