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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첫 출근 날 해고 당했는데 신고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첫 출근 당일 해고 당했습니다. 통신사 대리점입니다. 면접은 대리점이 아닌, 빌라에서 봤습니다. 근무지가 변경 되지 않았다면 근무할 수 있었던 걸까도 싶습니다. 취업을 빌미로 개인정보를 알아낼 목적은 아니었나 싶습니다. 제가 보이스피싱을 당한 적이 있어 매우 불안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노동위원회나 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노무사 답변 1개 추천순 최신순
답변

김용회 노무사님 답변입니다.

만일 해당 사업체의 상시근로자수에 따라서 해고의 당부를 다툴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당한 경우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며,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부분에도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노무

김용회 노무사

노동법 부당해고 급여 체불임금 기업경영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