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현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일단 세금(국세)이 차이가 납니다.(부동산 가액이 나와있지 않아 대략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증여를 하게 되면 증여세, 상속으로 이전받게 되면 상속세가 나옵니다.
상속세의 경우 공제제도가 많아 상속재산가액 5억원(친정엄마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 10억원)까지는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을 겁니다. 증여를 하게되면 증여시점부터 과거 10년 이내에 엄마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는 전제 하에5천만원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게 되고, 5천만원을 넘는 부분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참고로 증여세와 상속세의 구간별 세율은 동일합니다. 즉, 공제되는 재산의 크기에 따라 세금의 크기가 달라질 것이므로, 아무래도 상속의 경우보다 증여의 경우에 발생하는 증여세가 더 클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속이든 증여든 부동산을 이전등기하게 되면 취득세 등의 지방세가 발생합니다.보유주택 수 및 지역에 따라 증여받는 경우의 취득세가 더 높을 수도 있고,증여든 상속이든 취득세가 동일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