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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육아 휴직 사용후 복직이 지연될 경우 휴직급여 계산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육아 휴직 1년을 사용하여 다음주면 복직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회사 사정상 복직을 2주 뒤에 해달라고 합니다. 1. 육아 휴직 급여의 25%는 복직하여 6개월뒤에 사후 지급 되는 금액은 일시불로 받기로 되어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날짜 계산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2. 2쥐 뒤에 복직을 하면 기존의 복직일자와 2주 뒤의 복직일자 그사이 동안의 2주가 비어 있게 되는데 정상적으로 복직 처리가 되는것인가요? 3. 회사 사정으로 인하여 2달 동안 복직이 지연이되어 본인이 퇴사를 하게 되면 실업 급여를 신청 할수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육아 휴직 급여의 25%는 일시불로 지급받고 실업 급여 신청도 할수 있는 것인가요?

노무사 답변 1개 추천순 최신순
답변

권병훈 노무사님 답변입니다.

1. 복직한 날의 다음날로부터 6개월입니다. 만약 복직일이 2월 1일이면 2월2일부터 6개월후인 8월 1일입니다. 

2. 기존 육아휴직 기간에서 종료일 변경을 통해서 조기복직처리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질문과 같이 회사사정으로 인해 지연된 경우라면 자발적퇴사여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 문의하시기바랍니다.

프로필

권병훈 노무사 중원노무법인

근로계약서 근로기준법 부당해고 급여 퇴직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