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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실업급여 수급 여부 문의 드립니다.

금년 5/2에 취직 했구요. 주 6일 근무에 1일 휴무로 일 했습니다. 오늘 사장님이 여건상 일 더 못할 것 같다고 이번주 일요일까지만 출근 하면 된다고 하셔서요. 4대보험 들어갔고, 5/2 부터 근무해서 10/30 퇴사하면 실업급여는 가능 할까요?

노무사 답변 1개 추천순 최신순
답변

이대오 노무사님 답변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으로는 18개월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현재 사업장 이전에 다른 사업장이 있는 경우 해당 가입기간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노무

이대오 노무사

근로기준법 부당해고 급여 실업급여 인사/노무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