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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5/2에 취직 했구요. 주 6일 근무에 1일 휴무로 일 했습니다. 오늘 사장님이 여건상 일 더 못할 것 같다고 이번주 일요일까지만 출근 하면 된다고 하셔서요. 4대보험 들어갔고, 5/2 부터 근무해서 10/30 퇴사하면 실업급여는 가능 할까요?
이대오 노무사님 답변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으로는 18개월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현재 사업장 이전에 다른 사업장이 있는 경우 해당 가입기간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