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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육아휴직을 출산 전 기간에 당겨 쓸 수는 없나요?

개인병원에서 방사선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임산부인데 방사선을 다루는 일이라 위험한것같아 산전휴가(육아휴직) 당겨쓰려고 하는데 병원측 노무사에서는 산전휴가가 의무적인게 아니라고 했다고 전달받았는데. 제가 알기로는 6개월이상 근무자는 산전휴가를 사용할수 있는거로 알고있는데 아닌가요?

노무사 답변 1개 추천순 최신순
답변

권병훈 노무사님 답변입니다.

산후휴가를 출산후 45일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산전휴가에 대해서는 44일까지 분할사용 가능합니다. 

이또한 특정한 사유에 해당해야 적용대상이 되는 바, 단순히 선사용하겠다는 것에 대해 사업주가 인정할 의무는 없습니다.

프로필

권병훈 노무사 중원노무법인

근로계약서 근로기준법 부당해고 급여 퇴직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