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사장님께 이번달까지만 한다고 말씀드려놓은 상태인데요. 2021년 2월~ 2022년 11월 말까지 일한기간 입니다. 2022년 4월까진 시급 7500원에 주 51시간이고 주휴수당 못받았구요. 2022년 5월부터 시급 8000원에 주 50시간 주휴수당 못받았습니다. 1년이 지나고 퇴직금 못주신다고 사장님이 먼저 저한테 못 박으셨구요. 근로계약서도 작성 안하고 가족관계증명서만 제출하고 일 시작했습니다. 자세하게 계산해보진 않았지만 총 못받은 금액이 1300만원 정도이구요. 제가 말을 잘 못하는편이라 노동청에 신고를해도 3자대면은 피하고 싶고, 증거 자료라곤 매 달마다 받은 월급내역뿐인데 경력증명서?를 받으려하는데 달라고하면 의심하실까요? 제가 못받은 금액 전부 받을수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