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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일을 한 경력이 짧아도 산재승인 받을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40세 남성입니다. 사업 자내고 20대부터 30대 중반까지 지입기사로 일하였고 무릎부상에 코로나까지 겹쳐서운전하는 일을 그만두고 택배 상하차 아르바이트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월~토요일 시간은 오전 7시부터 낮12시 ~13시까지 하루 5~6시간씩 20개월 정도됩니다. 일을 시작한지 1년쯤 될무렵 어깨 통증으로 동네 병원에서 2개월 단위로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으면서 일을 했고 결국 어깨 회전근개(M751-1)와 관절와순(M756)파열 진단받았습니다. 자비로 수술 후 아무일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구요. 보통 5~60대쯤 10년 이상씩 근무를 해야 오는 질병으로 알고있는데 근무기간도 20개월 밖에 안되고 시간도 짧고해서 신청해봐야 시간낭비만 하는건 아닌지 노무사를 통해서 하더라도 승인시 받는 금액이 작아서 맡아줄 분이 있을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노무사비용은 얼마나 될까요?

노무사 답변 1개 추천순 최신순
답변

이승한 노무사님 답변입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20개월로 업력이 짧아 인정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나 회전근개, 관절와순 파열은 40대 나이에는 자연적으로 발생되기 어려우며 비록 20개월 근무하였으나, 상하차 업무라는 것이 과중한 물건들을 반복적으로 들어올리며 어깨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만큼 산재 인정 가능성이 보입니다. 

다만 올려주신 글만으로는 근무환경, 과거 병력, 임금수준 등을 알 수 없어 산재 승인 가능성이나 노무사 선임비용을 현재로선 명확하게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노무

이승한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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