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9월 21일부터 9월 26일까지 일하고 퇴사했습니다. 시급은 1만원이였고 3개월미만 퇴사시 90으로 일할계산이라는데 일할계산하면 시급이랑 다른가요? 퇴사후에 보니 4대보험이 득실확인이 안되서 물어보니 12월에 가입한다고하더라구요. 그 회사를 다니고있지 않은데 12월에 가입해도 되는건가요? 회사에서 전월26~당월 25일까지를 한달로 보고 급여정산을 한다는데 그럼 26일 퇴사자인 저는 4대보험을 두번 떼는건가요?
김광영 노무사님 답변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수습기간 문구가 있는지 확인, 수습기간에는 시급의 90%를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는지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만일 없으시다면,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시급10,000원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4대보험가입은 9월21일 입사시 10월 15일까지는 해주셔야 합니다.
단, 4일만 일하고 그만두셨으므로 일용직으로 신고하여 고용보험, 산재보험만 가입하기도 하니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전월 26일 당월 25일까지를 한달로 치신다면, 일용직으로 신고하신다면, 그냥 한번만 떼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