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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카페음악 송출 시 저작권료를 추가 납부해야 하나요?

국내 정식 스트리밍 사이트로 틀면 상관없는건가요? 궁금합니다.

변호사 답변 1개 추천순 최신순
답변

김희성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스트리밍음악을 카페 내에서 송출하는 경우 저작권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셨네요.

음악을 트는 행위는 저작권법 상 공연행위로서 저작권자의 동의를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저작권료를 별도로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규정이 있지만 커피전문점 등 카페의 경우에는 별도로 저작권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카페 면적이 50제곱미터 이상이라면 저작권을 별도로 지급해야합니다.

프로필

김희성 변호사 법무법인코리아

교통사고 부동산 손해배상 회사법 저작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