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국내 정식 스트리밍 사이트로 틀면 상관없는건가요? 궁금합니다.
김희성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스트리밍음악을 카페 내에서 송출하는 경우 저작권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셨네요.음악을 트는 행위는 저작권법 상 공연행위로서 저작권자의 동의를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저작권료를 별도로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규정이 있지만 커피전문점 등 카페의 경우에는 별도로 저작권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카페 면적이 50제곱미터 이상이라면 저작권을 별도로 지급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