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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폐업시 부가세, 소득세 신고는 언제하면 되나요?

이번에 폐업하게 되었는데 부가세, 소득세 신고는 언제하면 되나요?

변호사 답변 1개 추천순 최신순
답변

김희성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폐업시 세금 납부에 대해서 질문하셨네요. 부가가치세는 폐업한 날의 다음달 25일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예정신고 등 이미 신고한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는 별도로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소득세는 1월 1일부터 폐업일까지의 소득에 대해서 폐얼일의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기간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법률

김희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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