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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폐업하게 되었는데 부가세, 소득세 신고는 언제하면 되나요?
김희성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폐업시 세금 납부에 대해서 질문하셨네요. 부가가치세는 폐업한 날의 다음달 25일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만약에 예정신고 등 이미 신고한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는 별도로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소득세는 1월 1일부터 폐업일까지의 소득에 대해서 폐얼일의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기간에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