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건물에 주인분이 같은지역에 건물을 지으시면서 간이과세로 하셔서 월세 부가세를 어떡게 해 주실수가 없다고 합니다. 월세가 100만원이나 합니다. 경비로 처리를 하면 괜찮나요?
김희성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임대인이 간이과세자인 경우 부가가치세 처리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네요.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을 해줄 수 없기 때문에 입대인은 부가가치세에서 매입세액공제는 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기존 월세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했던 경우라면 더이상 부가가치세 공제가 안되므로 부가가치세 만큼은 월세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부분은 임대인과 이야기 해보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 환급은 어렵지만 소득세 신고시 비용처리는 가능합니다. 임대인 명의 계좌로 월세 입금을 하시고 이를 증빙하여 비용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이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는 홈택스에서 주민등록번호나, 사업자 등록번호로 조회하여 확인해보시는 방법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