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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미성년자 술판매로 즉결심사를 받는데 행정경감이 될까요?

경찰서에서 전화가 와서 사정이 딱해서 즉결심판으로 넘긴다고 하는데 혹시 이러면 구청행정심사 결과에서 감경을 받을 수 없나요?

변호사 답변 1개 추천순 최신순
답변

김희성 변호사님 답변입니다.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 식품위생법상 1차 위반(영업정지 2개월), 2차위반(영업정지3개월), 3차위반(영업허가 취소)의 처분을 받습니다.

다만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경우에는 영업정지 기간의 1/2이하에서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즉결심판도 벌금 형사처벌을 받은 것이므로 원칙적으로는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행정청이 영업정지 2개월을 하기 전에 의견 제출을 요구할 때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영업정지 2개월을 내린다면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다투어 감경받을 수도 있습니다. 

행정심판도 사장님이 직접 수행하거나 변호사가 대리할 수도 있습니다. 의견 제출이나 행정심판에서 감경받을 수 있는 사유와 증거를 잘 수집하여 제출한다면 감경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법률

김희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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